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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
완산구는 올해 주민세(개인분) 127,962건, 1,599백만원을 부과했고, 주민세(사업소분) 17,941건, 1,722백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와 법인이며,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주민세(개인분)은 전주시 모든 세대주에게 정기분 납세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12,500원)을 부과·고지한다.
주민세(사업소분)은 기본세율(지방교육세 포함 62,500원~250,000원)과 연면적(사업소 연면적 330㎡초과시, 1㎡당 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단, 신고 간소화 제도의 일환으로 세액이 기재된 사전납부서를 기한(8월31일)까지 납부하면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창구 △과세기관(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및 각 동 주민센터)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전주시 지방세 ARS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주민세 납부 관련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