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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안내 |
이번 영치 예고 대상자의 소유 체납 차량은 5천5백여 대, 체납액은 27억원이다.
시는 8월에 안내문 발송 및 영치 예고증 부착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다음 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다만 생계 및 필수적인 영업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 분할납부를 하면 번호판영치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 중심의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시민께서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