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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 |
이번 개정은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와 대부료의 분할 납부 기준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고, 그 횟수를 연 6회에서 연 12회로 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대부료의 요율 평정에 있어 `초지법` 제17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염영선 의원은 “도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