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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 |
김대중 의원은 “본 조례안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최근 폭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및 피해 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상담,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치유프로그램,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위한 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여 피해학생은 보호하고 가해학생은 선도하는 등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