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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이해충돌 방지법 등 청렴 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영미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난달 19일 시행된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부패 방지에 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된다.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이날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배경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직자가 업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심 민 군수는“이번 교육이 직원들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