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누구나 혜택받는‘정읍시민 안전 보험’ 사회안전망 역할 ‘톡톡’ |
시민 안전 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는 시민들의 부담 없이 정읍시가 일괄 납부한다.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가입 항목으로는 자연재해(일사, 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 교통사고, 강도살인,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농기계 사고, 감염병, 개 물림 등 13개 항목이다.
상해 후유 장애의 경우 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감염병 사망과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항목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더욱 폭넓은 보상이 가능하게 됐으며, 정읍시민이라면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보험에 해당하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교통사고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 수단에 의한 사고 등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보장내용과 청구 절차 등 시민 안전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각종 재해·재난과 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시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