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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여름 휴가철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활동 |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등을 돌며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표시’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스티커를 배포했다. 또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을 계도하고 홍보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여름방학 동안 청소년의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 금지 등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했다”며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