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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익산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2/03/07 12:40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 90% 지원

↑↑ 익산시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 익산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해 대기질을 개선한다.

이번 사업은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지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저녹스버너 설치(가정용 제외) 분야로 나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으로 한정된다.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포함한 노후 대기방지시설의 교체비용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된다.

시는 2019년부터 지원을 시작해 2021년까지 3년간 55개소에 6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7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배출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익산시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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