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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이원택 |
[뉴스엔사람=박성진기자]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오늘(5일),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전력망 접속과 배전망 확충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전력망 우선확보 2법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본격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수익공유를 목표로 한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다수 지방자치단체, 특히 농어촌 지역은 송배전시설과 변전시설의 여유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현행 제도는 공익형 재생에너지사업이라 하더라도 민간 영리사업자와 동일한 대기열에서 전력망 접속을 기다려야 하고,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공익성을 별도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형 사업임에도, 정작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큰 농어촌과 지방에서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에 한계가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대해 배전망 우선접속을 허용하고, ▲배전사업자가 이들 사업의 원활한 접속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어촌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위한 배전망 증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계통 안정화 설비를 갖춘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 차질 여부를 허가기준에서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설비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된 전력망 자원을 단순한 선착순이 아니라 공익성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소득모델”이라며 “전력망이 막혀 수도권만 시범사업이 가능한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형 재생에너지사업은 영리사업과 똑같이 볼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소득공유의 공익성을 반영해 전력망 접속과 배전망 확충에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라며 “특히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에 전력망을 먼저 확충해야 지역소멸을 막고 주민소득도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주요정책으로 추진하는 만큼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라며 “전북의 재생에너지 확충과 이익공유를 통해 도민 소득을 높이고, 전북형 에너지 전환 모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윤준병·주철현·오세희·허영·임호선·문금주·장철민·임미애·김한규 의원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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