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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이루라의원, 「진안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대표발의

뉴스엔사람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6/04/28 19:35 수정 2026.04.28 19:36
주민 100명 연서 시 ‘주민참여회’개최 요청 가능...실질적 참여권 보장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

[뉴스엔사람=박성진기자]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군수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으며, 군정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 참여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통해 정책 설명회나 토론회 등 ‘주민참여회’ 개최를 군수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

이루라 의원은 “군민은 군정의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정책의 공동 결정자이자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활발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 진안군정이 더욱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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