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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업장 141개소를 점검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8건, 공공수역 무단유출 행위 10건, 가축분뇨 관리기준 위반 17건 등 3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했다.
올해에도 상습민원 유발시설, 무허가 축사, 하천 주변 퇴비 야적 등 중점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북지방환경청, 전북도청 등 유관기관과 분기별 합동점검과 장마철, 갈수기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관리기준 준수, 가축분뇨재활용시설(액비유통센터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 가축분뇨나 퇴비를 야적·방치하거나 하천 등으로 유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시행과 연계한 퇴비액비화기준검사 결과 기록·보관 및 준수 등을 점검한다.
또 취약시기를 악용해 폐수와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위법행위 사업장은 관련법에 의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고창군청 이성수 생태환경과장은 “가축분뇨와 악취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축산악취 문제를 최대한으로 해결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을 강화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