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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3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김제시 전세버스 기사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업체 소속이거나, 기사 개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오는 3월 18일까지 김제시 소속 전세버스 업체 또는 기사 개인이 소득안정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김제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김제시는 이번 달 말까지 관내 전세버스 기사 49명에게 총 4,9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전세버스 기사님들께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설 명절 전 관내 전세버스 기사 46명에게 1인당 80만원씩 총 3,68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