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추진 |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 중인 자, ▲전년도 연매출액 8천만 원 이하인 자, ▲생애 첫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연간 임대료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5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오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지참해 시청 경제진흥과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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