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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입장문] 여론조사 사전유출 관련 공개질의 미회신에 따른 고발 조치

뉴스엔사람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6/05/31 14:49 수정 2026.05.31 14:53

이원택 도지사 후보 선대위는 새전북신문의 여론조사결과 사전유출 의혹에 관하여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두 차례에 걸쳐 공개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전북신문과 사전유출 당사자인 김관영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 나모씨로부터 어떤 회신도 없었습니다.

이에 이원택 도지사 후보 선대위는 불가피하게 새전북신문과 김관영 무소속 후보의 최측근 나모씨를 수사당국에 고발조치했음을 밝힙니다.

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는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생명이고, 엄격한 제도적 통제를 받는 공적 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6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제정된 중앙선관위의 「선거여론조사기준」제11조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포함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전북신문 대표와 나모씨는 새전북신문이 상기 규정에 따라 등록했던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보다 앞선 시각에 사적 친분을 이용하여 SNS로 여론조사 결과를 서로 공유하였고, 나모씨는 이를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공개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저희 선대위는 두 차례 공개질의에 대한 당사자들의 납득할만한 답변이나 해명을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아쉬움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고발 조치가 공개질의 미회신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도 함께 밝힙니다.

끝으로 저희 선대위는 수사당국이 새전북신문과 김관영 후보측의 정언유착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이 선거 공정성을 뒤흔드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6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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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이원택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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