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완주군청 |
조호물품은 완주군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 환자에게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총 24팩을 분기별로 나눠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은 치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완주군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조호물품을 수령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지만 이번 택배 서비스 도입을 통해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물품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홀로 생활해 물품 수령에 어려움을 겪던 치매 환자 가구 등에도 택배로 조호 물품을 배달함으로써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치매 환자가 복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명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호물품 택배서비스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고, 보다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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