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제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정비 및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
이번 정비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해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주요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 및 계곡 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가설)건축물, ▲물건 적치, ▲불법 경작 등이다.
시는 해당 기간 내 불법 시설물을 스스로 철거하는 행위자에게는 불이익 조치를 최소화할 방침이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할 예정으로 다만, 불법 상행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자진 철거 기간이 지난 후에도 남아있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행정처분 및 강제 철거를 실시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현서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누려야 할 소중한 자연이자 공공의 자산”이라며, “깨끗한 하천을 만드는 것은 자치단체의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자진 철거 및 인식 전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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