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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진다.
특별단속은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와 조기, 문어, 오징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성수 품목인 멸치와 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이다.
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