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엔사람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용지 훼손 및 촬영 등 혐의자 고발..
정치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용지 훼손 및 촬영 등 혐의자 고발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2/03/08 14:53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3월 7일 선거인 A씨를,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3월 8일 선거인 B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투표용지 훼손 및 선거 자유 방해

A씨는 3월 5일 장수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동행한 어머니의 투표보조를 하려다 이를 사전투표사무원이 제지하자 어머니의 투표용지를 찢고 선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항 제2호는 선거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투표용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투표지 촬영 및 비밀침해

B씨는 3월 4일 순창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본인이 가입된 SNS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법 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지를 촬영하는 등의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이는 투표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인만큼 3월 9일 선거일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사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