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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 |
[뉴스엔사람=뉴스엔사람기자]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신동·영등2동·오산면)이 발의한 「익산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ㆍ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제281회 임시회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익산시가 설치하거나 건립하는 공공시설물과 공공시설에 사용된 비용을 시민에게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 대상은 개별 설치비용이 5천만 원 이상인 공공시설물과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공공시설이다. 동일한 시설이나 사업을 여러 계약 또는 공사로 나눠 추진한 경우에는 비용을 합산하도록 했다.
공개 내용은 시설의 명칭과 위치, 사업 추진부서와 기간,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등 주요 비용 및 준공일 등이다. 시는 준공 또는 설치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기존 공공시설물의 교체와 공공시설의 증축·리모델링·대수선 비용도 기준금액 이상이면 공개하도록 해 시설 조성 이후 추가로 투입된 비용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대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은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만드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계약별 금액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설별 전체 비용을 알기 쉽게 제공해 시민의 실질적인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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