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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 LH와 주거급여 협의체 간담회 실시 |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이하인 가구 중 임대차계약 체결 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날 간담회는 주거급여 수급자 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사례 발표 및 상호 질의응답 시간순으로 진행됐으며 더욱 안정적인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LH 간 업무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수 진안군 민원봉사과장은 “LH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주거취약계층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며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 실현에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