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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비용 지원 |
군은은 본사업에 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대당 700만 원씩 총 5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6개월이상 등록 된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량으로 신규 구입하고자 하는 통학차량 소유자다.
기존에는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차량으로 신규 구입할 경우만 지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사업에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은 경유차량 폐차여부와 관계없이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순창군청 환경수도과로 하면 된다.
박영래 환경수도과장은 “대기환경 개선과 어린이들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소유자는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