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북도청 전경 |
이번 토론회는 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사안에 대한 심의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인권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인권위원회가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져야 할 인권적 시각 등 접근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먼저 발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박성훈 교육협력팀장이 그간 조사해온 다수의 인권침해사례를 바탕으로 사안에 따른 인권적 시각과 쟁점 등 접근방법을 발표했고, 이어 인권위원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발제에서는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구로서 인권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에서 보여지는 관점을 이해하고 정확한 논점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권침해사안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정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후위기와 연결된 환경 현안을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점 등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적극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개진됐다.
설동훈 전라북도 인권위원장은“도 인권위원회가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와 같은 기회를 통해 인권역량을 진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인권위원회는 2015. 3월 최초로 구성되어 현재 제4기 인권위원회가 운영 중으로, 민간위원 12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