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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과]보릿대 소각방지 대책회의 |
이번 회의는 보리를 수확하는 5~6월 중 농민들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보릿대를 소각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증가 및 심한 연기로 인한 호흡곤란 호소,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 관련 부서(농업축산과, 농촌지원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관계자 및 및 보릿대 곤포작업이 가능한 2개 경영체가 참석해 보릿대 소각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방지를 위해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사업(보릿짚 환원사업), 공익직불제·농민수당 의무 불이행시 패널티 부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목재파쇄기 무상임대, 환경지킴이 사업,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소각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서정석 자원순환과장은 “부서간 협조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하여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환업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각금지 주민계도를 실시하며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자리를 함께하여 보릿대 소각방지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