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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 전경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관리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 대상자가 기관(학교)의 현업업무종사자에서 도급사업 종사자까지로 대폭 확대됐고, 그에 따른 의무 이행 조치 또한 강화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도급·용역·위탁 등의 종사자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세부요령을 안내함으로써 일선 기관(학교)이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종사자들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세부 요령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용역) 계약부터 사업 종료까지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단계별로 제시하여 기관(학교)의 의무이행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도교육청 누리집 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의견함을 운영하고, 산업안전보건자료실로 연결되는 팝업창을 게시하였으며, 교육연수원에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돕는 원격연수 과정을 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와 교육청 관련 부서, 학교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TF팀이 중대재해 대응 세부 매뉴얼을 마련 중이며, 5월부터는 전담팀이 컨설팅과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