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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나서..
사회

전주시,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나서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2/10/11 10:56
시, 오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 전주시,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나서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깊어가는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전주시가 임산물 불법 채위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주시는 오는 31일까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 맞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나 허가 없이 밤, 도토리 등과 같은 수실류나 버섯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2개반 16명의 특별자체단속반을 편성해 학산, 석구동, 상림동 등 주요 등산로와 산사태 및 산불 취약지역 등에서 불법행위 등을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 없이 벌채할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김대현 전주시 산림녹지과장은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라도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인 만큼 본인 소유 임야가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산림은 공익적 가치가 무궁무진 한만큼 앞으로도 산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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