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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2022년 하반기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을 강사로 초청해 ‘사례로 만나는 슬기로운 청렴공직생활’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충돌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행위기준을 사례를 들어 자세히 교육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직 내부에서부터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군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성숙한 청렴문화 정착 및 지역사회에 청렴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