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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전경 |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전라북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기존에 지정된 8개 병원이 재지정 신청함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현장평가와 운영계획서 및 응급실 진료실적 등을 평가해 결정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적정 개소수는 도 단위 인구 50만 명 당 1개소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초과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전북도는 적정한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주민 접근성과 인근 충청권의 의료자원 부족, 지역 생활권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법률에 따른 기준보다 많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이정우 보건의료과장은 “이번 재지정 되는 응급의료센터들은 전북도의 서남권, 동부권 및 충청권 응급 환자의 안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 수행과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