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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군산시공무원노조, 공직가치 향상 위한 단체협약 체결 |
이번 단체협약은 군공노가 지난 3월부터 9월초까지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9월 13일 140건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진행됐다.
시와 군공노는 부서별 검토와 노사 간 사전협의, 실무교섭위원회를 거쳐 본교섭위원회를 열고 이번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장기근속공무원 휴가, ▲시청광장 휴게실 설치, ▲식당 운영 및 사무실 환경 개선, ▲인권 관련한 조례 제정, ▲부당 민원 조합원 보호 등 향후 직원들의 근로환경 및 후생 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서에는 공직에 입문한 6~10년 사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행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장기재직 휴가를 6년 이상 근무한 직원까지로 확대한 점과, 폭언‧폭행 등 부당한 민원 예방을 위해 바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하기로 한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송철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공직사회 이탈로 화두가 되는 MZ세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까지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는 세대가 아닌 조합원 개인차까지도 세심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며 공직의 가치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