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제시청 |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79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중개보수 과다 징수 △이중거래 계약서 작성 △허위자료 제출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탈세를 위해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법무사를 통해 신고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중개업소를 점검하면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온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임대차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수인이 6억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 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항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통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