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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수군,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2/10/26 11:06

↑↑ 장수군,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장수군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동안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정리 된 892필지에 대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장수군의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7.92% 상승했으며, 군청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또는 장수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사유 등을 기재해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는 가격균형 및 토지특성 등을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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