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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
개별주택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다. 시는 이번 집중 조사를 위해 2개의 조사반을 편성해 관내 약 3만여 호의 개별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과세 착오를 방지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대상은 △건물의 신‧증축, 멸실,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무허가 누락, 폐가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해당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특성인 건물구조, 신축년도, 면적, 지목, 용도지역, 도로접면, 토지형상 등을 조사해 정비한다.
조사 방법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 시 위성사진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조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사를 통해 내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주택 특성 자료에 대한 정확한 정비를 통해 과세 오류를 방지하고 조세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공평 과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