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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복분자 수확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군은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을 고용하려는 농가는 다음 달 8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지참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읍 ·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계절근로자로 초청 가능한 대상자는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으로서, 연령이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9명이며, 작물 종류와 재배 면적에 따라 다르다.
참여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계절근로자가 친척이나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이 면제된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소 근무일수와 휴게 · 휴일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오는 12월까지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무주군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계절근로 비자 발급을 위해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 허가 절차를 거쳐 국내에 입국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청 농가에서 근로할 수 있게 된다.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강명관 팀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해외 지자체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필리핀 마라곤돈군과 MOU를 체결하는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