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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결정되는 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사항이 발생한 2,007필지 토지에 대한 지가로,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정되는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된 토지는 토지 특성, 표준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7일에 최종 결정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