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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지원금액 상향 |
군은 보다 많은 에너지 취약 계층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자에게 에너지 바우처 잔액 및 사용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다.
군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사업방침에 따라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이 추가 인상되어 평균 지원단가가 1만3,000원 올랐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여야 하며, 주거·교육급여 가구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이 아닌 에너지 바우처가 지급되며,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의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하절기, 동절기 포함 총 금액이 ▲1인 세대 13만7,200원에서 14만8,100원으로 변경 ▲2인 세대 18만9,500원에서 20만3,600원으로 변경 ▲3인 세대 25만8,900원에서 27만8,000원으로 변경 ▲4인 이상 세대 34만7,000원에서 37만2,100원으로 변경됐다.
동절기 지원금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지원되며, 신청방법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황우상 일자리경제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용대상 및 금액 확대로 많은 분들이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대상 세대에 맞춤형 안내를 통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많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있도록 에너지 복지실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