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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22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운영` |
시는 체납분석 자료를 활용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맞춤형 체납처분 등으로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부과액 3,073억8천8백만원부과액 중 2,966억1천6백만원을 징수해 96.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4억 5천3백만원이며 세외 징수목표액은 6억이다.
이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조치하고, 관외 거주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팀을 구성 체납자 주소지 및 거소지를 방문 실태조사 등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친다.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등 매출채권 및 금융자산을 압류 처분하고, 압류 부동산은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포함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인도해 공매처분할 예정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더불어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부동산 및 차량)은 체납처분을 중지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정리보류 처분으로 체납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시납부가 불가능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 납세 능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며, 살기 좋은 군산시를 위해서 지방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리기간 내에 미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자진납부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