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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일 완주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2,522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완주군 홈페이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열람을 할 수 있다.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지가를 ‘의견서’에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완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종일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