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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 하반기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출장소 운영 |
이번 출장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로 거주 지역 내에 검사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곤란한 지역을 선정해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소음(배기, 경적)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 이상 ~ 260cc 이하)이며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이다.
정기검사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정기검사 수수료(15,000원)를 지참하고 안내받은 일정과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미이행 시 경과 일자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이륜자동차 검사시설이 없는 관내에 정기검사 출장소를 통해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물지 않도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