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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청 전경 |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에 대한 권고 조치에 따른 것.
비용을 지불하며 제출해야 할 ‘채용 신체검사서’ 제도를 개선해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 기회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건강in`나의건강관리`건강검진결과조회`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의 절차로 발급해 제출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해당 기간의 건강검진 수검 이력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 건강검진을 받았어도 검진 기관으로부터 검진 결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검진일로부터 통상 1개월 소요)된 이후에나 제공될 수 있어 사전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노무팀 류광열 팀장은 “지난 2일부터 공공 · 행정기관 채용 시 국가건강검진이 채용 신체검사서로 대체되면서 기간제 근로자 등 근로자들은 경제 · 시간적 부담을 덜게 됐다”라며 “이로써 근로자들은 많은 보탬과 편의가 뒤따르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시 · 도교육청, 국 · 공립대학, 공적 유관단체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