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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추진..
사회

익산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추진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2/11/10 11:49
12월 31일 만료되는 공유재산(토지), 대부 갱신 신청해야

↑↑ 익산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추진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익산시는 올 연말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을 추진한다.

대상은 올해 12월 31일자로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시유지 83필지 3만4천26.8㎡, 도유지 18필지 5천621㎡이다.

시는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기존계약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번달 30일까지 공유재산(토지)대부 갱신 신청을 받고 있다.

갱신을 희망하는 기존 계약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시 회계과 재산관리계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대부한 재산을 즉시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하고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시는 대부 재산 무단 점유 등 위법행위를 점검하고 보존 가치가 없는 미활용 재산은 실수요자에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징수 등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을 원하는 시민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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