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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부동산특조법 확인필지... 등기 ‘내년 2월6일까지‘ |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들은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2020년 8월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1,708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받아 이중 총 1,114필지의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중 현재 594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확인서 발급 후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곳은 66필지다.
시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련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들의 등기 신청기간이 오는 2023년 2월6일까지임을 강조하고 등기를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신청인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받을 있다”며 ˝부동산 특조법 확인서 발급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등기 절차를 이행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