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창군,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 50% 지원사업 추가 신청 |
이번 추가 신청은 1~2차 신청기간 동안 바쁜 영농철 시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에게 신청을 받기 위한 조치다. 앞서 군은 1·2차 접수를 통해 신청한 군민 5062명에게 11억7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군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면세유 사용 기간 중 4개월분에 대해 사용한 면세유를 작년 12월 대비 올해 5월 상승한 면세유 가격 차액(경유 644원, 휘발유 552원)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2021년 배정량의 1/3을 초과 지원할 수 없다.
지원대상은 고창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농협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이 농협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과 공급량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청 조우삼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 지원이 급격한 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미신청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