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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사회

임실군,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2/11/18 10:38

↑↑ 임실군,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임실군이 12개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기간을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나섰다.

군은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 환경개선부담금의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해 일제히 자동차, 부동산 등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고액 체납자의 경우 읍·면과 협조하여 현지 출장, 전화 독려 등을 통해 특별징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납부 기한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납부(위텍스) 등을 통해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이므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대상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심 민 군수는“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 만큼 자진 납부로 성숙한 군민 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임실군청 환경보호과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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