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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 장수경찰서와 ‘합동징수’ 실시 |
군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 중으로 지방세 및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 등을 강화했다.
장수경찰서와의 합동단속으로 불법 대포차 근절 홍보와 함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운행정지 명령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련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 1건, 번호판 영치 5건, 영치 예고 7건 등으로 즉시 납부를 유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지방세와 과태료 등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자진 납부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 활동을 병행 추진하여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