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남원시청 전경 |
신청기간은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했거나 등록예정인 경우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업체·제품 수량 및 인수 시기를 정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비료의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며, 지원단가는 20kg 1포당 유기질비료 3종 및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이다.
여기에 시에서는 관내 축산농가 축분수거 활성화와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내 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하여 20kg 1포당 3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남원시 관내 가축분퇴비업체에서 자연순환농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질의 퇴비를 생산·영농기 이전에 공급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농가에서는 적기에 사용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업경영비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