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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24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등 매장사용 전면금지 |
시에 따르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확대되고 기존 규제품목에 대해 지도,단속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카페와 식당에서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 사용이 금지된다. 종합소매업(슈퍼마켓 등) 및 제과점업 등에서 일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이 금지되고, 또한 체육시설에서의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도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확대되는 품목에 대해서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가진다.
시는 각 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1회용품 제도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길거리캠페인 등 특별 홍보와 함께 사업장 지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최소화에 동참해 주셔야 한다”며 “1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사업장 등에 해당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