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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위해서 남원시 자치법규 499개를 조사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반영이 필요한 자치법규 37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 27건의 대상을 자체 조사ㆍ발굴하였다.
이들 주요 정비대상으로는 ▲중소상공인 지원 규제 개선 자치법규 ▲농어민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는 자치법규 관계부서와의 합동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고, 22년 7월 말까지 불편부당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가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추어 정책집행의 합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