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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 민원봉사과 |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실 및 토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이달 22일부터 가능하며, 누리집에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전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서를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며,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원/㎡)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박금규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