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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동차 체납 과태료 강력 징수 추진..
사회

익산시, 자동차 체납 과태료 강력 징수 추진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2/11/25 11:20
과태료 체납액 정리로 재정 건전성 확보

↑↑ 익산시, 자동차 체납 과태료 강력 징수 추진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익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의 체납 과태료 해소를 위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상습ž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선다.

올해 자동차 체납 과태료는 4억6천4백여 만원으로 이중 99%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와 검사지연과태료가 차지한다. 올해 부과한 과태료 4억6천2백만원 중 74%에 해당하는 3억4천2백만원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병행 중이다..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30만원 이상 체납했거나 과태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한 차량이다.

사업소는 매주 2회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주요 도로변, 주택가, 주차장 등 주차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까지 번호판 168대 2억6천만원를 영치했으며 그중 78%인 131대 6천4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폐차나 명의이전을 하더라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해 최대 본세의 75%의 가산금이 더해지는 등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자동차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체납 과태료를 지체없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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