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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3월은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의 달”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연 2회(3월·9월) 부과된다.
단,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휘발유 차와 차이가 없는 유로5, 유로6는 면제되고, 저공해 인증 차량 등은 부과 제외 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하며, 기간 내 소유권 변경·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고, 지속적인 체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청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체납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