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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농막, 잘못 설치하면 큰일 나는데... |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따라 시는 가설건축물 신고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159개소를 점검대상으로 결정하고 면적기준(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주거목적 및 전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는 농지법 위반사항을 검토하여 원상복구 명령, 사법기관에 고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배세근 농정과장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사실 조사하여 농지불법전용 단속력을 강화하겠으며, 농막의 목적외 사용 방지로 농지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